가. 채무자가 그 의사만으로는 할 수 없는 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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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거나 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제3자의 수중에 있는 경우의
계산서작성채무, 제3자인 주식회사로부터 멸실
된 주권에 갈음하는 신주권의 발행을 받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채무와 같이 제3자의 협력을
요하는 채무나,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 채무와 같이 채무자의 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비용지출을 요하는 채무
등이다.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강제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(예컨대
제3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등)을 요구할 수는 있으므로, 제3자가 채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력을 거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그에 필요한
비용을 조달할 수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간접강제가 배제된다고 해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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